2024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처음에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12,210원을 제시, 경영계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하였는데요. 여러차례 수정안을 거쳐 논의 막판에 노동계는 10,020원, 경영계는 9,860원을 제시합니다.
7월 18일부터 19일에 걸쳐 밤샘논의를 거쳤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체투표로 이어집니다. 총 26명(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투표한 결과 경영계안 17표, 노동계안 8표, 기권 1표로 나와 경영계안의 9,860원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올해의 최저심의기간은 110일로 2016년 108일을 넘어서면서 최장심의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대립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개막하려던 노동계의 염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네요. 😭
콘텐츠 목차 |
연도별 최저임금(시급, 일급, 월급) |
월급명세서에서 시급 계산하는 방법 |
최저임금 심의・결정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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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시급, 일급, 월급)
일급은 8시간 기준이며, 월급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참고] 209시간 계산법
365일 / 7일 / 12개월 = (1개월) 4.345주
(주40시간 + 주휴8시간) × 4.345주 = 209시간
연도 | 시급 | 일급 (8시간) |
월급 (209시간) |
인상률(%) / 인상액(원) |
2024 | 9,860 | 78,880 | 2,060,740 | 2.5 (240) |
2023 | 9,620 | 76,960 | 2,010,580 | 5.0 (460)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2.9 (240) |
2019 | 8,350 | 66,880 | 1,745,150 | 10.9 (820) |
2018 | 7,530 | 60,240 | 1,573,770 | 16.4 (1,060) |
2017 | 6,470 | 51,760 | 1,352,230 | 7.3 (440) |
2016 | 6,030 | 48,240 | 1,260,270 | 8.1 (450) |
월급명세서에서 시급 계산하는 방법
월급명세서의 금액이 같다고 해도 최저시급이 변한다면 시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와 2024년의 시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3년 vs 2024년>
1.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식대・교통비
식대 + 교통비 - 최저월급 1%
<2023년> 120,000 + 150,000 - 20,105 = 249,895원
<2024년> 120,000 + 150,000 - 20,607 = 249,393원
2.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
상여금 - 최저월급 5%
<2023년> 131,250 - 100,529 = 30,721원
<2024년> 131,250 - 103,037 = 28,213원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시간외수당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 직무수당 +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식대・교통비(1번에서 계산한 금액) +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2번에서 계산한 금액)
<2023년> 1,575,000 + 150,000 + 249,895 + 30,721 = 2,005,616원
<2024년> 1,575,000 + 150,000 + 249,393 + 28,213 = 2,002,706원
4.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3번에서 계산한 금액) / 209시간
<2023년> 2,005,616 / 209 = 9,596원
<2024년> 2,002,706 / 209 = 9,582원
4번에서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심의・결정과정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과정이 끝났으니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바통이 넘겨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고시는 8월 5일까지이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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