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와카야마시(和歌山市) 사이카자키교코(雑賀崎漁港)에서 기시다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키무라 류지(木村隆二, 24) 용의자가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집니다.
참의원이란❓
출처: 나무위키
키무라 용의자 손해보상 청구
키무라 용의자는 작년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했으나 후보자로 출마 가능한 피선거권이 30세 이상으로 나이제한에 걸렸으며 300만엔의 공탁금이 필요하지만 마련하지 못해 입후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에 1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한 것이 밝혀집니다.
소송에서 키무라 용의자는 피선거권의 규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성년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키무라 용의자의 주장은 30세 미만 성인이 어른임에도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1심 고베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참의원 피선거권의 연령요건이나 공탁금 제도가 모두 합리적이라며 청구를 기각합니다.
키무라 용의자는 판결에 불복,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1심의 주장에 더해 기존 정치인은 국민의 신임을 얻지 않아도 통일교의 조직표로 당선되어 이익을 부당하게 독점해, 국민에게 계속 손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출처: THE SANKE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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